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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는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m, 학교는 경계선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해당 시설 주변 30m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영암군은 이 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영암군 조례에 따라 이미 지정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내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홍보용 현수막, SNS 등을 통해 이미 알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나은실 영암군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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