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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 15억 원을 부과했다. 12일 발송된 납부서에 따르면, 개인분 3억 4,200만 원과 사업소분 11억 6,000만 원으로 구성되며,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며, 사업소분은 사업장 규모와 연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 입출금기,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금액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위택스나 영암군 세무회계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부과팀(061-470-2192, 2193)에서 받을 수 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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