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남도가 오는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상반기에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며, 각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세대 분리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전남도는 신청 접수 후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검증·확인, 이의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11월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익수당을 받는 농어업인들은 영농폐기물이나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및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급요건을 갖춘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20만 9천여 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총 1,255억 원을 지급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전남 고독사 위험자 2708명…중장년층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