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암군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도로포장 작업 중이던 동료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했다.
영암경찰서는 16일,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경 삼호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와 관련해 50대 굴착기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굴착기를 운전하던 중 보도블록 포장 작업을 하고 있던 60대 B씨가 굴착기 앞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해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동료 작업자와 고용주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 당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수확 앞둔 대봉감 낙과…보험 기준 완화 첫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