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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률 저조로 불용, 이월, 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운용에 대해 서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5년간 평균 5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인 ‘농지임차임대사업’의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483% 증가한 495억 원으로 편성된 반면, 매년 300억 원 이상 전용되는 ‘농지연금사업’은 오히려 207억 원 축소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은 지난해 65억 원 중 48억 원이 불용돼 집행률이 25%에 그쳤다. 서 의원은 “온라인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섬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농촌진흥청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84개 세부사업 중 15%인 13개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특히 ‘농업정책지원개술기발’ 사업의 ‘정책반영’ 지표가 4년 연속 미달성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각 사업별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를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림청의 ‘긴급벌채’ 사업 집행 부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2023년 이 사업의 집행률은 36%에 그쳤다. 서 의원은 “산주 동의 없이 긴급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을 넘어 포기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축산림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수산림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는 한편, 재해재난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연례적 집행 부진과 예산 변경에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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