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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이송을 위한 조치다.
김재승 영암소방서장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소방력 공백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생존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시간대를 뜻한다.
영암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사례로 ▲단순 치통 ▲38도 미만의 감기 증상 ▲생체징후가 안정된 경미한 외상 ▲의식이 있는 만취 상태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등을 제시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비응급환자의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화상으로 응급 상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신고에 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38도 이상의 고열 ▲호흡곤란 ▲의식 불명 등의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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