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731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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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731원 확정
  • 입력 : 2024. 09.19(목) 14:32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2025년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급 1만731원으로 확정했다. 영암군은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 대비 231원(2.2%)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5년 법정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701원(6.98%)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24만2,779원에 해당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 전라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영암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약 250명이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일시 채용된 근로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영암군은 2022년 4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3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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