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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벼멸구 피해에 대한 조사를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휴일임에도 도청에서 긴급 시군 회의를 열고 벼멸구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벼멸구 피해가 재해로 공식 인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피해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아직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수확 전 신고와 함께 피해 농지 사진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는 신고서와 함께 지역농협에서 발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조사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 보상은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피해율이 30% 이상일 경우 헥타르당 100만 원의 ‘농약대’를 지원한다. 농약대는 벼멸구 방제용 농약 구입비용이다. 피해율이 80% 이상으로 심각할 경우, 헥타르당 200만 원의 ‘대파대’를 지원한다. 대파대는 피해가 극심해 농작물을 갈아엎고 다시 심어야 할 때 지원되는 비용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율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최대 183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피해 농가의 긴급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1월 중 재해보상금 지급을 목표로 신속히 피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 농가는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전남지역 벼멸구 피해 면적은 1만 9,603헥타르로, 작년 675헥타르에 비해 29배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영암 일부 논서 벼멸구 피해…벼 집단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