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도청 홈페이지, ‘불륜’ 검색어가 인기검색어 1위를 차지했으며, 도청 자유발언대에는 항의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
전라남도청 소속 공무원 부부의 불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직자 윤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남성 공무원 A씨가 같은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가 여수로 발령받아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 갈등이 시작됐고, 이후 A씨는 아내와 냉전 중이던 시기에 같은 직장 동료인 B씨와 불륜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부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지인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 불륜을 넘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B씨가 근무 시간 중 A씨의 집을 방문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또한, 두 사람이 공적 자금으로 진행되는 해외 연수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법원은 이미 A씨와 B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갈등을 겪었으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 상황에서 불륜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전남도청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내 불륜은 개인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조사 후 징계 의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청 관계자는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소송이며 이혼으로 일단락된 사안이라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아내가 수집한 증거가 불법이라며 추가 형사 고발도 예고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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