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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7시경 신북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의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접촉사고 처리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여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암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B씨와 50대 C씨는 각각 소형 SUV와 경차를 운전하다 서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도로 중앙선 부근에 정차했다. 두 여성이 차에서 내려 사고 처리를 하던 중 A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이들을 추돌했다. 첫 접촉사고 발생 후 불과 5분 만에 일어난 2차 사고였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가 B씨와 C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두 사람 모두 숨졌다.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골길이라 시야가 어두워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야간 도로에서의 안전조치 중요성이 재조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2차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량 모두 시동을 끈 채 비상깜빡이를 켜거나 트렁크를 열어 사고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 수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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