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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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안 공청회 개최
40MW 이상 사업 집적화 및 주민참여 의무화
발전소 인근 주민·청년층 우대 혜택 도입
개발이익 공유로 ‘햇빛·바람연금’ 실현 목표
부지 확보·전력 계통 연계 등 과제 해결 필요
  • 입력 : 2024. 10.17(목) 20:20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주민 공유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6일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승희 영암군수, 박종대 영암군의장, 정운갑 영암군의회 부의장 등 군 관계자와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군민,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발제, 조례 초안 발표, 군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조례 초안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군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며, 군민의 소득 향상과 ‘햇빛·바람연금’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0MW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원칙과 발전 용량별 주민참여 의무비율 설정이 포함됐다. 특히, 100MW 이상 태양광 발전의 경우 집적화단지가 아닐 때 49% 이상의 지분율과 총사업비의 15% 이상 주민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100MW 이상 육상풍력의 경우, 집적화단지가 아닐 때는 49% 이상의 지분율과 총사업비의 20% 이상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 공유 기준에는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우대를 위한 거리별 가중치, 청년·영유아 가중치, 주민등록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역 소멸 대응과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군수는 군민 또는 군민조합의 발전사업 참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및 융자를 할 수 있으며,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보증도 가능하다. 또한, 군 소유 공공부지 임대 및 운영비 지원도 할 수 있다.


조례는 또한 40MW 미만 발전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와 40MW 이상 발전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 군민은 “주변 지역인 신안군의 경우 주민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 차원의 보증과 지원 등 정책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호남 지역이 계통 차단 상태인 지금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한전과 협의해 이익공유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계통 차단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대규모 집적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40MW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약 50ha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영암군에서 농지가 아닌 곳에서 이러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보면, 주거지역 인근 발전시설 설치에 제한이 있지만, 동시에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지붕 설치, 자가소비용 설치, 공익 목적 설치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며, 주민참여형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축사를 통해 “이제는 우리 영암군도 주변 지역과 같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의 시대를 열어갈 때”라며, “이익공유제의 준비가 재생에너지 연금 시대의 유의미한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알기 쉬운 용어 설명
1. 집적화단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2. 햇빛·바람연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연금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
3. 계통 차단: 특정 지역의 전력망이 더 이상 추가적인 전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 새로운 발전 시설을 설치해도 생산된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여 판매하기 어려울 수 있음
4.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제도
5. MW(메가와트): 전력의 단위. 1MW는 1,000kW(킬로와트)와 같으며, 일반 가정 300~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6. 신·재생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공청회 | 신재생에너지 | 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