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암군이 내년도 주민자치위원을 다음 달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읍과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 각 읍·면별로 20명에서 50명의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의 각종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주민이며, 6시간의 주민자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최종 선발은 공개 추첨으로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메일(dudek1234@korea.kr)이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자치행정과(061-470-2630)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은 2022년 12월 주민자치회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12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어 제도 이해를 돕고 있다.
양은숙 영암군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수확 앞둔 대봉감 낙과…보험 기준 완화 첫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