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도 1등급’ 영암군, 성장촉진지역서 제외…인근 강진·장흥·해남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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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도 1등급’ 영암군, 성장촉진지역서 제외…인근 강진·장흥·해남은 재지정
외국인근로자 급증에 인구감소율 둔화, 평가에 ‘통계적 착시’
향후 5년간 수백억 국비지원 제한, 진행중 사업은 계속 지원
  • 입력 : 2024. 11.06(수) 18:16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2024년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평가에서 제외됐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재지정 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은 전남 담양군과 함께 기존 지정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인접 지자체인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등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평가지표가 변경됐다. 기존 10년간의 인구변화율에 5년간 인구변화율을 추가했고, 응급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 생활SOC 접근성의 반영 비율을 높였다. 이러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5개 지역이 제외되고 새로 5개 지역이 포함됐다.


영암군 기획감사과 관계자는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앵커기업이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산업구조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이라는 앵커기업의 존재는 이번 평가의 핵심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 이전에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도 현대삼호중공업은 영암군의 주요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암군은 왜 제외됐을까? 지방시대위원회는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전남도 지역계획과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핵심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관계자는 “타 지역이 10~20%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영암군은 3~4% 정도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통계에 숨은 실상이다. 영암군의 등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의 합으로 집계되는데,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통계적 착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영암군의 외국인 인구는 9,547명으로, 강진군 554명, 장흥군 648명, 해남군 1,963명 등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영암군 외국인 인구의 성비를 보면 남성이 7,230명, 여성이 2,317명으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이 조선소의 임시체류 근로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통계상의 착시는 영암군의 실제 낙후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암군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낙후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인구, 경제, 재정 등을 종합 평가한 낙후도 지수는 0.919로 전국에서 38번째로 높았다.

▲ 지난 6월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성장촉진지역 지정 지역의 낙후도 현황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18.4%에 불과해 필요 재원의 8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내 주택 5채 중 1채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초등학교 서비스 권역 내 거주하는 학생 비율은 15.6%에 그치는 등 교육 환경도 열악한 실정이다.

성장촉진지역 제외로 영암군은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투자선도지구나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된 강진, 장흥, 해남 등 전남 14개 군은 2024년부터 5년간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강진군의 경우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통해 유명 외식업체인 더본코리아와 협력해 110.4억 원 규모의 ‘남도 맛1번지 강진 음식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강진읍시장과 오감통을 리뉴얼하고 야외 외식 공간을 조성하며, 남도 음식사관학교를 유치해 교육·컨설팅·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특화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영암군의 현재 진행 중인 3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국비 지원이 계속된다. 영암군은 2022년 지역개발지원사업 선정 당시 2026년까지 국비 150억 원 등 총사업비 180억 원을 확보해 학산면 독천수변공원 우회도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 보건소 인접도로에서 월출산 천황사권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영암읍 오토캠핑장 인근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재지정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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