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암 농가, 외국인 근로자 하루 단위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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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암 농가, 외국인 근로자 하루 단위 고용 가능
  • 입력 : 2024. 11.18(월) 13:57
  • 선호성 기자

영암군 농가들이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단위로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금정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이 제도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농가의 수요에 따라 일당제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와 1대1로 계약을 맺어 해당 농가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농가는 바쁜 농작업 기간에만 필요한 만큼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확철 등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고령농이나 영세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정농협은 지역 농가들의 작물 재배 현황과 수확 시기를 고려해 인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제도 시행에 앞서 숙소 운영과 이동수단 확보 등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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