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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을 막은 영암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방치한 불법건축물을 이유로 매수인의 농지 취득을 가로막을 수 없다”며 영암군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영암군 모 면사무소 면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법원 경매를 통해 영암군 소재 밭을 최고가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했다. 농지를 사고팔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면사무소는 “해당 토지에 오랫동안 방치된 무허가 주택이 있어 복구비용 등을 감안할 때 농지 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행정심판 청구마저 기각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공적 기록상 지목이 ‘전(밭)’이고 불법건축물이 있더라도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며 “철거 등으로 농지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도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농지 취득을 막으면 불법전용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새 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하도록 하거나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대집행 철거 등 위법행위 단속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익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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