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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맥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을 당초 6일에서 오는 13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을철 잦은 호우로 밀과 보리, 귀리 등의 파종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상 맥류는 파종 후 출현율이 80%를 넘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농지대장, 농지 지번을 지참해 거주지 농·축협을 방문하면 된다. 보험료는 전체 금액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1,174 농가가 3,464헥타르(ha) 규모로 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 중 올해 초 잦은 비로 인한 '붉은곰팡이병' 피해 농가들이 보험금 21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기상재해는 예측과 예방이 어려운 만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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