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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18일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2025년부터 3년 동안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기초 법률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센터가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두 가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문화, 기초 법률, 생활정보 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이를 이수하면 귀화 시험 면제나 영주권 신청 시 가점 등의 자격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특정 체류자격 소지자들을 위한 의무교육이다. 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국적동포나 호텔·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인들은 체류자격 신청 전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운영기관 선정은 영암군의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영암군의 외국인 인구는 지난 11월 말 기준 10,894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21.1%에 해당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외국인 주민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수요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박영하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주민이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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