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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다음 달 7일까지 접수한다. 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이른 3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보상하는 제도다. 1인당 6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난해에는 전남 도내 22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다. 지원을 받으려면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우나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도 제외된다. 또한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지는 같으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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