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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직원과 가족 등 5명 이상의 전입을 유치한 기관·기업·단체에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기업 등이 구성원과 가족을 포함해 5인 이상의 전입 실적을 달성할 경우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후 영암군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올해 6월 말까지 전입한 뒤 12월 31일까지 관내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기업·단체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전입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인구정책팀(061-470-2080)에 문의하면 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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