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25년,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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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25년, 미리 준비하세요
  • 입력 : 2025. 01.17(금) 11:34
  • 선호성 기자

생활·복지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2025년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방식이 17년 만에 바뀐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어 1종 수급자는 진료비의 2~8%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기존 정액제가 유지되며, 약국 부담금은 5,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액된다.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도 완화되어 부과비율이 15~30%에서 10%로 일괄 적용된다.


노인 보청기 구입비 신규 지원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이 시작된다.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어르신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청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영암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다른 보청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은 5년에 1회로 제한되며, 고장 시 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확대된다. 시간당 지원단가가 1만 6,150원에서 1만 6,620원으로 470원 인상되며, 가족급여 대상도 확대된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GAS 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과 희귀질환자가 새롭게 가족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확대 지원은 2026년 10월까지의 한시사업이다.


기초연금·노인일자리 지원 증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전년 대비 7,700원 증가), 부부가구는 54만 8,000원(1만 3,320원 증가)으로 인상된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확대되어 참여 인원이 2,000명에서 2,080명으로 늘어난다. 공익활동 참여 자격도 완화되어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월 30시간 활동 시 29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지원 강화

도-군 출생기본수당이 신설되어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도비 10만 원, 군비 10만 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새롭게 시작되어, 관내 어린이집 이용 시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1식당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되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도 월 30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증액된다.


농업·경제

영암사랑상품권, 3월 시스템 전면 개편

영암사랑상품권은 3월 4일부터 기존 ‘지역상품권 챗’ 어플이 ‘월출페이’로 교체된다. 이 과정에서 2월 1일부터 16일까지는 충전이 중단되고,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상품권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 시스템에서 월 구매한도는 70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지류형 상품권은 2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형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미리 지류형 상품권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2025년부터 농업직불금 지원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유기농 논 직불금이 헥타르(ha)당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35.7% 인상되며, 유기지속 지급률도 기존 유기직불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지급상한면적도 5ha에서 30ha로 대폭 확대된다.

전략작물직불금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동계작물인 밀은 ha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깨’(참깨, 들깨) 품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ha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젖소 착유환경 개선 지원 신설

30두 이상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유두 자동세척기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농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군비 50%와 자담 50%로 구성된다. 단, 무허가 축사나 축사 적법화 부적격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지원 확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가구에서 100%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LNG 미공급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LPG보일러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지원금은 1대당 60만 원이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19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신청은 수도사업소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가정용 수도요금의 30%가 감면된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시행

7월 17일부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가 시행된다. 5층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24년 7월 17일 이전 설치된 저수조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년·문화

청년 지원사업 다각화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들이 신설된다. 19~4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자격증 응시료를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군정 참여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가 도입되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차 사업이 시작된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다만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2월 3일부터 전국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9세가 되는 청년(2006년생)을 위한 문화예술패스도 계속된다. 공연과 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5만 원의 이용권이 지원되며, 지정된 티켓 판매처(인터파크, yes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영암 인문학 강좌’가 새롭게 시작된다. 관내 각급 학교와 단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강좌를 제공하며, 20인 이상이 모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 60~75세 여성을 대상으로 ‘시 낭송 할머니’를 육성하여 각종 행사에서 공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포츠 지원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이 인상된다.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 원, 장애인은 월 11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유·청소년(5~18세)과 장애인(5~69세)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이것만은 꼭!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① 청년월세지원: 2024년 2월~2025년 2월 신청
② 문화누리카드: 2025년 2월 3일부터 신청
③ 스포츠강좌이용권: 매월 말일까지 다음 달 이용분 신청

문의처 안내
① 의료급여: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지원팀 (061-470-2129)
② 노인복지: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61-470-2150)
③ 영암사랑상품권: 지역순환경제과 지역경제팀 (061-470-2448)
③ 청년지원: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 (061-470-2553)
④ 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061-470-2292)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