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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202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법안심사가 지연된 상태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를 최종 기한으로 잡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을 통해 입법 절차 진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남도는 특별자치도로 전환될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의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농촌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도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전환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로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부산,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들도 유사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 간 경쟁이 예상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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