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시종·미암면 수해 주민, TV 수신료 2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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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시종·미암면 수해 주민, TV 수신료 2개월 면제
방통위 32개 지자체 면제안 의결
지난해 호우피해 주민 부담 경감
  • 입력 : 2025. 02.07(금) 14:06
  • 이민정 기자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은 영암군 3개 면 주민들이 2개월간 TV 수신료를 면제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32개 지자체 49곳의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상기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신료 면제 대상은 2024년 7월 8일부터 11월 28일 사이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영암군의 금정면, 시종면, 미암면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으면 2개월치 수신료를 면제받는다.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확인서를 관할 읍·면사무소나 한국방송공사(KBS)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는 2000년 이후 총 18차례 시행됐다. 이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서 할 수 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TV수신료면제 | 영암군 | 호우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