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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영암군 소재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아동 사망사고를 낸 시설 운영자 A씨(5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A씨는 2022년 7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물놀이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4세 아동이 간이대형풀장에서 익사하는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해당 아동은 사고 발생 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한 달 뒤인 8월 사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수상안전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했으며, 풀장 감시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약 2년간 관할 지자체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가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사고 당시 피고인이 대형풀장 인근에 있었고, 사고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고 발생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정황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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