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농기계 전수조사…2개월 이상 방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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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농기계 전수조사…2개월 이상 방치 시 과태료
22개 시군 대상 실태파악 착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입력 : 2025. 02.26(수) 10:21
  • 선호성 기자

농촌지역에 2개월 이상 방치된 농기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전남도는 25일 농경지 등 농촌지역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방치 농기계로 인한 농촌 경관 저해와 폐유·부식 등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남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방치된 농기계의 소유 농가를 파악한 뒤 수리·사용 및 폐기 등 이동 조치를 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기계 무단 방치는 농촌 환경을 훼손하고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방치된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유 농가가 반드시 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기계 처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방치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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