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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 지역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고용보험 등급에 따라 월 8,190원에서 15,210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연간 최대 18만 2,520원에 달하며, 정부 지원분까지 합산하면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70%에서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지역 1인 자영업자는 약 26만 8천 명에 달하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8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영업자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득 단절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신청은 4일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자영업종합지원센터)을 직접 방문하거나 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해 분기별로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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