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귀향·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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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귀향·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14일까지 신청, 빠른 접수 필요
마더하우스 최대 3500만원 지원
7년 거주·임대 조건 충족해야
  • 입력 : 2025. 03.10(월) 17:03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귀향인과 귀농귀촌인의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1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영암군은 7일 ‘귀향인 주택 마더하우스 수리 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 소규모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향인 마더하우스 지원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1974년생 중 농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영암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또는 부모의 집을 수리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창호·도배·장판·방수·단열 시공, 화장실 수리 등 주택 내·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을 경우 ‘주거형’은 7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사업형’은 7년 이상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귀농귀촌인 소규모 주택 지원사업’은 농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영암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65세 이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지붕, 화장실 등의 수리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6)이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귀향인 | 영암군 | 주택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