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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이달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1,311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
지난 11일, 전남도는 농업·어업·임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시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21만 8,486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액은 농가당 60만 원이다.
수당은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된다. 지급 절차를 마무리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다.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산업에 종사한 도민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생안정 차원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해 영농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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