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읍면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5개 읍면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자치회 구성 읍면은 각각 8천만~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지만, 미구성 6개 읍면은 별도 지원이 전혀 없다. 이는 ‘참여하면 혜택, 불참하면 배제’라는 강압적 구도로 비춰져 우려를 낳고 있다.
군은 미참여 읍면도 일반 제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제한된 예산에서 자치계획형 예산이 먼저 확보된다면, 일반 제안은 남은 예산 범위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미참여 읍면에 대한 ‘예산적 불이익’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운영 방식은 오히려 읍면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주민자치회 참여 여부는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 군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삼호읍을 비롯한 6개 읍면이 불참한 배경에는 기존 문화체육행사추진위원회 등 사회단체와의 관계 설정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 유무만으로 예산 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영암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라는 특정 형태의 조직 구성 여부가 예산 혜택의 절대적 기준이 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포용적 방향이 필요하다.
군은 “미참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균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암군은 이번 형평성 논란을 계기로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주민참여 제도로 나아가길 바란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