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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총 29만 필지 중 표준지공시지가 3,61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의 적정성과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영암군 민원소통과, 영암군 홈페이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번별 제곱미터(㎡)당 토지 가격을 말하며,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한 각종 국·공유지 대부료나 사용료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토지소유자들은 열람 기간 동안 자신의 토지와 주변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비교 검토하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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