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암군 미암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배출되는 연기. 해당 업체들은 규제 회피를 위해 사업장 분리와 운영일지 조작 등의 방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본지가 지난 2월 28일 보도한 ‘끝나지 않는 고통…미암면 폐기물업체 논란 여전히 제자리’ 기사 이후 추가 취재 결과, 미암면 소재 Y환경과 S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가동 시간을 조작해 온 구체적 정황이 파악됐다.
“도 관리 회피가 진짜 목적”…규제 회피 위한 치밀한 꼼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르면,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된다.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이 80톤 이상이면 1종, 20톤 이상~80톤 미만이면 2종, 10톤 이상~20톤 미만이면 3종, 2톤 이상~10톤 미만이면 4종, 2톤 미만이면 5종으로 구분된다.
제보자 최부길 씨는 3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체들의 꼼수 핵심을 폭로했다.
“업체 분리의 진짜 목적은 대기배출시설의 ‘종’ 상향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Y환경은 현재 3종, S업체는 4종인데, 이들이 합쳐지면 2종으로 상향되어 전라남도의 직접 관리를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3종 사업장까지는 영암군이 관할하지만, 2종 사업장부터는 전라남도가 직접 관리·감독한다. 도의 직접 관리를 받게 되면 환경 점검이 더 엄격해지고, 배출허용기준도 강화된다.
이는 단순히 공장 등록 회피라는 이전 의혹을 넘어, 보다 체계적인 규제 회피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7월 26일 주민설명회에서 환경지도팀장이 “단순히 과태료를 내고 변경신고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었다.
이는 업체들이 실제로는 연간 허용 시간인 2,000시간을 초과해 가동하다가 적발되더라도, 60만 원의 소액 과태료만 내고 일부 초과 시간에 대해서만 변경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업체의 실제 가동 시간과 배출량이 모두 공식 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업체는 공식 기록상 계속 3종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전남도의 직접 관리를 받는 2종 사업장으로 상향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 ▲ 지난해 7월 26일 미암면 폐기물처리업체 주민설명회에서 최부길 씨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조작된 운영일지, 실제 가동 시간과 ‘현격한 차이’
최 씨는 업체들이 가동 시간을 조작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운영일지에는 가동 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주 6일, 하루 8시간씩 정상 가동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1월 설 명절 기간에는 “24시간 가동했음에도 23시간으로 축소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상적인 축소 기록이 누적되면 연간 수백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 씨는 실제 가동 시간이 이미 연간 2,240시간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으나, 공식 기록은 이보다 훨씬 적은 1,100~1,500시간대로 보고되었다. 이런 지속적인 축소 기록은 연간 가동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유지해 종 상향을 피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작으로 분석된다.
미승인 보일러 가동 ‘늑장 적발’…올해 2월에야 인정
주목할 점은 영암군이 올해 2월 25일 S업체의 미승인 가스보일러 가동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암면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승인 보일러 가동”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공식 인정한 사례다.
해당 민원에 대한 영암군 회신 문서(2025.2.28.)에는 “S업체의 기존 LPG 보일러를 철거하고 신규 LPG 보일러를 교체·설치하면서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시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암군은 최 씨가 올해 1월 25일 소통폰으로 신고한 이후에야 이 부분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는 주민 제보가 없었다면 계속 묵인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온 본지 보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암군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 영암군이 최부길 씨의 소통폰 민원에 대해 보낸 회신 공문. 미승인 가스보일러 가동에 대한 적발 사실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내용이 담겨 있다. 영암군은 최 씨의 1월 25일 신고 이후에야 이를 확인하고 조치했다 |
복잡한 임대 구조로 책임 회피…“웃기는 구조”
여기에 더해 업체들은 임대 계약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규제 회피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보자 최 씨는 복잡한 임대 구조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S업체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부지와 시설을 Y환경에 임대해 주었어요. 그런 다음 Y환경은 소각시설을 통해 열을 생산해 다시 S업체에 공급하면서 돈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인데 법적으로는 분리된 웃기는 구조죠.”
이러한 복잡한 임대 구조는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면서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종 상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S업체, Y환경, J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업체 모두 대표이사 유 모 씨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관계회사들로 나타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급변’하는 군수 측 입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우승희 군수 측에서 최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최 씨에 따르면 군수 측 인사들이 최근 미암지구에서 모임을 갖고, 신북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처럼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공모사업으로 국고를 받아 향후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최 씨는 전했다.
영암군은 이미 신북면 소재 업체의 이전(폐업)을 결정한 상태로, 미암면 업체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암면 여론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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