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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영암군은 4,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징수율, 징수규모, 정리보류율, 공매처분율, 자동차세 징수촉탁 건수 등 5개 지표를 평가했다.
영암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31억 3,800만 원 중 14억 5,500만 원을 징수해 46.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또한 정리보류는 7억 7,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75% 증가했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당장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을 분류하는 것으로, 5년 후 소멸 처리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영암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두 가지 전략을 병행했다.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의 예금과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를 실시했다. 또한 읍·면에서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납부 독려 활동을 펼쳤다.
군은 올해 도·시·군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해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경제 위기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분납 이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지원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자주재원”이라며 “올해도 체납 세액 징수에 노력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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