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철회하라”

HOME > 열린 뉴스 > 정치/자치
영암군의회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철회하라”
정부 정책 반대 건의문 채택
1573ha 감축시 농가 피해 우려
  • 입력 : 2025. 02.17(월) 15:05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의회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국 벼 재배면적(70만ha)의 11.5%인 8만ha를 감축해야 한다. 전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경작면적(1만 4,123ha)을 보유한 영암군은 1,573ha가 감축 대상이다.

영암군의회는 “쌀 중심으로 형성된 현 농업구조에서 벼 재배면적을 갑자기 줄이면 농가들이 심각한 생계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회는 또 “타작물 재배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충분한 준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농민들은 초기 비용 부담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타작물 재배 지원 정책 확대 ▲농가 소득 보장 정책 마련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영암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벼재배면적조정제 | 영암군의회 |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