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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잇달아 인용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한종환 부장판사는 1950년 10월 영암에서 발생한 두 건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8월 4일 채승원 판사는 또 다른 영암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8월 판결에서 재판부는 1950년경 ‘빨치산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살해된 부부의 유족 3명에게 총 6,619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기각했다.
이러한 판결들은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일부로, 1947년 12월부터 1952년 1월까지 영암군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을 다루고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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