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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들의 국가배상 소송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24년 6월과 8월, 광주지방법원은 영암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들과 그 유족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판결들이다.
이러한 판결들은 거슬러 올라가 2013년 11월 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내려진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영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최초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었다.
이후 유사 사건들에 대한 소송이 이어졌고, 법원은 꾸준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 지난해 8월의 판결을 거쳐 올해 연이은 승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과거사 청산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은 여전하다. 배상 금액이 피해의 크기에 비해 충분치 않고, 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아직 진실규명과 배상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판결들의 의의는 크다.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한 것은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암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국 곳곳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민간인 학살의 아픔이 남아있다. 진실·화해위의 활동이 중요한 이유다.
앞으로도 유사한 소송들이 이어질 것이다.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때마다 우리 사회는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7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인정받기 시작한 진실. 우리는 이 늦은 정의가 앞으로 더 빨리, 더 널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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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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