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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잇따라 숨진 이주노동자 2명의 49재가 지난 13일 오전 11시 전라남도청 앞에서 엄수됐다.
이날 49재에는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6개 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단순 추모를 넘어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추모 대상은 지난 2월 24일 대불산단 내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진 베트남 국적의 두옹반탄 씨와, 같은 달 28일 중형조선소 공장에서 선박 블록에 깔려 사망한 캄보디아 국적의 톰소띠에 씨다. 나흘 간격으로 같은 산단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르곤 가스는 무색·무취의 불활성 기체로, 밀폐된 공간에서 누출될 경우 산소 부족으로 질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함께 바꾸겠다는 결의를 담아 49재를 진행했다”며 “전남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단체의 조착익 운영위원은 “이주노동자 없는 전남 경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노동착취를 멈추고 건강과 안전 증진을 위해 행정당국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다”라며 “노동권과 건강권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가 더 힘써야 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도 고용허가제와 계절노동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도입된 외국인력 고용 제도로, 사업주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있어 노동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계절노동(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 분야에 한해 5개월 이내 단기 체류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별도 제도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10.14(수)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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