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정부, 20일만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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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정부, 20일만에 결정
피해면적 3만4천ha, 11월부터 복구비 등 지원 예정
전남 피해 최대, 농민단체 “늦었지만 환영” 반응
  • 입력 : 2024. 10.07(월) 17:40
  • 선호성 기자

[사진=광주MBC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농민들의 요구가 시작된 지 약 20일 만에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불과 3일 전까지 재해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신속히 전환했다.

전국의 벼멸구 피해면적은 약 3만 4,000헥타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약 2만 헥타르로 가장 크고, 전북 7,100헥타르, 경남 4,200헥타르, 충남 1,700헥타르 순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벼 재배면적(14만 8,000헥타르)의 13.3%인 1만 9,602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작년 피해면적(675헥타르)의 29배에 해당한다. 영암군은 전체 벼 재배면적 1만 4,123헥타르 중 약 10%인 1,200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재해 인정으로 피해 농가는 복구비 지원, 대출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송 장관은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를 지원하고,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국가재난안전시스템(NDMS)에 피해 규모를 입력하고, 11월부터 실제적인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통상 100일 이상 소요되는 재난지원 절차를 대폭 단축한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권혁주 사무총장은 “이미 한 달 이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늑장 대응에 유감”이라면서도 “이제라도 재해로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기상을 원인으로 한 병충해의 자연재해 인정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9년 전남 해남의 목도열병 피해와 2014년 나주·영암의 벼 이삭도열병 사례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 바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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